발급 가능과 제출 가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남한의원에서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학교·보험사가 그 문서를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 병가 기간, 출석 인정은 각 제출기관의 규정과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내용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 사본을 제공합니다.
동남한의원에서 주로 발급하는 문서
| 문서 | 무엇을 담는가 | 먼저 확인할 점 |
|---|---|---|
| 진단서 | 직접 진찰한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처가 진단서를 요구하는지, 필요한 기재 내용이 무엇인지 |
| 진료확인서 | 동남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원내 서식으로 확인 |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로 가능한지 |
| 진료기록부 사본 |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 중 신청 범위의 사본 |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신청인은 직접 내원해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동남한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의 종류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확인 기준이 다릅니다.
환자 본인 —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사본 신청 — 신청인과 환자의 신분, 친족관계, 환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신청 — 신청인과 환자의 신분, 환자의 동의와 위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의 범위, 미성년자,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최초 발급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접수창구에 관계와 상황을 먼저 알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발급 수수료
| 문서 | 동남한의원 수수료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진료기록부 사본 |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 |
제증명 수수료는 진찰료나 검사료와 별개입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신청 범위와 장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 순서
1. 회사·학교·보험사 등 제출처에 필요한 문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진료기간과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신분·동의·위임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청인이 직접 내원해 접수창구에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근거와 확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