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서류와 문서 봉투, 펜이 놓인 책상
방문 전에는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가 상해진단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진은 설명을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비용: 동남한의원의 상해진단서 3주 미만(3주 제외) 발급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발급 시점: 통상 당일 가능하지만 진찰 내용, 기록 확인, 문서 작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근거: 직접 진찰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처가 단순히 진단서라고 안내했는지, 상해진단서를 정확히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는 발급 목적과 기재 내용, 수수료가 같지 않습니다.

회사, 학교, 보험사, 경찰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처가 그 문서를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문 전에는 필요한 문서의 정확한 이름이 상해진단서인지, 별도의 지정 양식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상해진단서 빈 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인 상해진단서 빈 서식입니다. 실제 발급본은 직접 진찰과 진료기록에 따라 의료인이 작성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진이 개인정보 없는 빈 문서를 검토하는 장면
상해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내용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사진은 설명을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발급 수수료 10만 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3주 미만(3주 제외) 상해진단서의 수수료 상한을 10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100,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동남한의원의 현재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과 같은 100,000원입니다. 진찰료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와는 별도로 구분됩니다.

당일 발급도 진찰과 기록 작성이 먼저입니다

동남한의원에서는 내원 진찰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통상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당일 발급은 진료 없이 접수창구에서 바로 출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상해 부위와 현재 상태,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찰 내용이나 추가 확인 필요성, 접수 시각과 문서 작성 상황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 확인부터 진료기록 기반 문서 작성까지 네 단계
당일 발급 가능 여부는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문서 종류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방문한다면 먼저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갑과 전화, 빈 체크리스트가 놓인 접수대
서류명과 당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설명을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방문 전 순서

  1. 제출처에 필요한 문서가 상해진단서인지 확인합니다.
  2. 동남한의원에 전화해 당일 진찰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내원해 진찰받습니다.
  4.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수령합니다.

일반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차이와 대리 신청 기준은 기존 제증명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과 검토

참고: 의료법 제17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동남한의원 실제 발급 기준. 확인일 2026-08-05.

발급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은 개별 진찰 및 원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처의 수리나 판단을 의료기관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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